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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03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이미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끝에 술값을 지불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점 입구에 설치된 소파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주점 밖으로 나가 계단 아래 1층에 있는 건물 출입문을 닫은 다음 위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앉았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주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쓰레기야! 미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건물 출입문을 계속 닫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2. 2. 02:09경 여수시 어항로 4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조사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전남여수경찰서로 이송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 조사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차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키보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03:40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수경찰서로 이송되어 유치장에 수용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괴성을 지르면서 유치장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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