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1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23:00경 대구 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인근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4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6. 23:41경 대구 북구 서변로 62 대구강북경찰서 무태파출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혐의로 임의동행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가 위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놈아 죽을래, 니 딸래미 없나,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02:44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G 사무실에서 모친을 보호자로 불렀다는 이유로 대구강북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너희들 다 죽인다, 팔다리 다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12. 7. 02:57경 위 강북경찰서 G에서 업무용 컴퓨터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책상 위로 던져 모니터를 떨어뜨리고 수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