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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1번 방에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31세)과 함께 있던 H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위 1번 방에 들어가 욕설하며 위 H을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1번 방 바깥으로 밀려 나오자 위 1번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점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를 들고 위 1번 방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I(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과 위 장소에 함께 도착해 있던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J(4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하며 피해자 J의 눈 부분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F, I, G)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입퇴원 확인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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