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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5. 00:50경 서울 중구 E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포장마차 주인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A, C은 F을 상대로 “곱창을 팔아주는데 왜 시비를 거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 때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41세)로부터 “왜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시비를 거십니까 ”라고 제지를 당하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간섭이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가 수회 흔들고, 일행인 피고인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목,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한편, 포장마차 밖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류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포장마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4세)이 증거 확보를 위하여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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