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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5. 01:40경 서울 서초구 E타워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H의 이마를 2대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H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맥주병을 위 H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손등에 맞게 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위 H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쇼파 시트가 찢어지고, 손으로 카운터 옆의 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 7병과 유리잔 40개를 바 테이블 뒤쪽의 진열대로 밀쳐내어 진열대에 있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조니워커 블랙 1병, 맥켈란 18년산 1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3. 1. 25. 03:22경 서울 서초구 I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으면서 제1항 기재 피해자 H과 목격자 J,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담당수사관인 피해자 순경 L이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는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묻자 위 순경 L에게 “씨발 벌금 낼거야”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순경 L과 위 H, J이 있는 곳으로 다가서다

제지를 당하자 위 순경 L에게"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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