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소’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7세)가 쓰레기 배출장소에 있던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뜨리고, 마침 위 모습을 본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락을 받고 온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H(6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1.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