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2 2014고정2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서비스가 불만이라면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