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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8고단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7. 23:05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7세) 이 운영하는 F 펜 션 1 층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 여기서 왜 소란을 피우 노, 나가라 ”라고 말하며 제지를 당하자 양손에 들고 있던 철제 쟁반( 가로 40Cm, 세로 54Cm )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식당 손 임인 피해자 C(62 세) 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47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49 세) 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H을 각 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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