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11. 03: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으로 가던 중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03:2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대 주차빌딩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캡처 및 영상 첨부), 현장 CCTV 화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