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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3가합6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2. 28.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선정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06년경부터 E대 총장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피고는 1977. 6. 20. 학교법인 G을 설립한 이래 7개 학교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산하에 E대 등 8개의 사립학교를 설치하였고, 외형적으로는 각 학교법인이나 그 산하 학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나 친인척, 학교 교직원이나 지인 등을 학교법인 이사나 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E대를 포함한 각 사립학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E대에서 교수로 근무하여 온 자들이다

(이하 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당시 총장이던 F에게, E대 소속 교수들의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담보대출 또는 일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고, F은 원고 등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원고 등의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사학연금 또는 일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을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각 입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으며, F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입금하였다.

선정자 대여일시 대여원금(단위: 원) 대출 종류 01(원고, 선정당사자) 2006-10-17 37,600,000 사학연금 담보대출 02(H) 2006-10-17 43,700,000 사학연금 담보대출 03(I) 2007-05-11 37,700,000 사학연금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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