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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3차로를 공릉전철역사거리 쪽에서 E대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8세, 여)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15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G 소재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E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4:2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E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체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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