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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6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3: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배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1. 전화기 사진,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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