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2』 피고인은 1996. D대 건축학과에 입학하였다가 E대 재료공학과에 편입한 후 다시 E대 의학과에 편입한 뒤 2006. E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2008. ~ 2011. 미국 F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인정받아 한국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3. 3. 1. G병원에 임상강사로 채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송파구 G병원 임상강사 지원서를 제출하며 2002학년도 제1학기 해부학및실험 과목의 성적을 B-에서 A 로, 조직학및실험 과목의 성적을 B0에서 A0로, 생리학및실험1 과목의 성적을 B-에서 A-로, 의사학 과목의 성적을 C-에서 A 로 각 상향 기재하여 학기 평점평균을 2.98에서 3.98으로 변경하고, 같은 방식으로 2002학년도 제2학기 7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76에서 3.96으로, 2003학년도 제1학기 7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평점평균을 2.94에서 3.94로, 2003학년도 제2학기 10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54에서 4.07으로, 2004학년도 제2학기 10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35에서 4.10으로, 2005학년도 제2학기 13과목의 성적을 각 상향 기재하여 평점평균을 2.65에서 3.41로 각 변경하여 전체 평점평균을 2.66에서 3.77로, 석차를 166등에서 29등으로 변경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G병원 교육수련부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3: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강서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멀티탭 등을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