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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누1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 공군에 입대한 후, 1997. 1. 2.부터 공군 B비행단 운항관제대 운항중대 운항관리반장으로 복무하다가 2010. 8.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비행장 활주로 점검 및 활주로 조류 퇴치 과정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비갑개의 비대, 말초성 현기증, 양측성 감각 신경성 난청, 이명 등의 상이(이하 위 각 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2.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후 1997. 1. 2.부터 2010. 8. 31.까지 약 13년 8개월간 공군 B비행단 운항관제대 운항중대 운항관리반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항공기 소음 및 조류 퇴치를 위한 총기류, 차량 경적, 사이렌 등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등 가) 조류퇴치 업무는 운항중대 운항지원반의 주 임무이고 원고가 소속된 운항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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