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 도 622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간첩
다. 반공법 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A 의 처 B
2. 피고인 망 A 의 자 C
3. 피고인 망 A 의 자 D
4. 피고인 B
변호인
법무 법인 BI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E
재심대상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78. 3. 17. 선고 77 노 1933 판결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12. 19. 선고 2012 재노 56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형사 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정 하다는 확신 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하며, 이와 같은 증명 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 할 수 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 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 1 ) 이 사건 에서 재심 대상 공소 사실 ( 재심 대상 판결에서 면소 가 선고 된 부분 제외 ) 에 대한 유죄 증명 을 위하여 제시 되었던 증거 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피고인 들이 수사 과정 에서 한 자백 이라고 전제 한 다음, ① 피고인 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피고인 들 작성 의 진술서 및 경찰 의 실황 조사 에 대하여, 불법적 인 구금 상태 또는 그 직후 의 상황 에서 획득 한 것이고, 피고인 들 에 대한 고문 등에 기초 해서 이루어 졌으며, 또한 피고인 들이 제 1 심 에서 그 내용 을 부인 하거나 부인하는 취지 에서 증거 로 사용함 에 부동 의 하였으므로 증거 능력 이 없고, ② 피고인 들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및 피고인 들의 일부 제 1 심 법정 진술 에 대하여 도 판시 사정 등 을 고려 하던 임의성 이 없는 상태 에서 이루어 졌다고 추단 되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 에 강한 의심 이 들고 있어, 그 증거 능력 이 없거나 유죄 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 의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나머지 증거 들 도 피고인 들을 유죄 로 증명할 증거 로 삼을 수 없거나 증거 가치 가 극히 미미 하다고 판단 하여, ( 2 ) 결국 재심 대상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인정 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 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