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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7203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4. 2. 17.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48,814,1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1,182,402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따라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 문聞, 문問, 절切)에 의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와 진위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록이 없음에도 변증기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17,680,844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임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7. 5.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4. 4.부터 2017. 3.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변증기술료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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