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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6138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대구 달서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A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69,063,26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 51,308,57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약제비 등 거짓청구 17,755,242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한중구미강활탕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임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7. 5.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4. 4.부터 2017. 3.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진찰료와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1. 17.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96일(2018. 7. 27.부터 2018. 10. 30.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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