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2018.6.27.자 요양기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2019누50115 서증,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2호증의 2(2019누50122), 제3호증의 2(2019누501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C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은 2017. 4.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5. 1.부터 2016. 3.까지, 2016. 10.부터 2016.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6. 27. 원고에게 아래 [표 1]의 처분사유(총 부당금액 147,678,490원, 총 부당금액과 각 처분사유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표 1] 순번 처분사유 1 의약품 증량청구(부당금액 2,964,82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중외헤파린주를 실제 0.4~1㎖ 사용하고, 2~5㎖를 사용한 것으로 주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부당금액 3,986,860원) -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치료재료비용을 기준금액 이상으로 1,886,860원을 징수하거나, 인정기준 외 별도로 2,100,000원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3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부당금액 140,727,490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처분서(갑 제1호증의 1)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