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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304758
전기요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37,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17. 6. 10.부터 2018. 9. 2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전기에 관하여, 원고 담당자가 계기 변류기의 용량을 50배로 전산입력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1배로 착오 입력하는 바람에 67,838,440원의 부과ㆍ납부가 누락되었다.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제76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과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이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가감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하였으므로 일반용 전력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2017. 5. 24.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면서 앵글제조업 등을 한다고 하며 산업용 전력을 신청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그 시행세칙과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이 전기사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원고와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①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 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 ② 위 차액의 1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③ 위 차액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① 13,382,727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338,273원, ② 13,382,727원, ③ 495,160원, 합계 28,598,8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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