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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3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2월 임금 505,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36,658,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057,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3,974,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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