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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2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분 임금 1,026,450원, 2015. 12. 분 임금 2,120,990원, 2016. 1. 분 임금 766,640원, 2016. 2. 분 임금 289,440원 등 합계 4,20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07,11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6.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33,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나. 근로자 F, E,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근로자 E, D은 체당금으로 지급 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된 각 진정( 고소장) 취하 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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