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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1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3.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주 시청 쪽에서 진북 광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시외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8 세) 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J(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7 세) 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4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M( 여, 55세 )으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 여, 4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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