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아 중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28세) 이 운전하는 G 라 세 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라 세 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4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6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