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등2동사무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면부가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 및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