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 남)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포터Ⅱ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8,177,718원 상당,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