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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9. 23:25경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호남고속도로 191km(하행선)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서대전 톨게이트 인근 식당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호남고속도로 191km(하행선)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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