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탄2지구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13세), 피해자 J(50세), 피해자 K(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