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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노24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 A는 범행기간(2012. 1. ~ 2017. 2.) 동안 합성수지 도소매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관리와 입출고를 담당하였는바, 피해회사가 위 범행기간 중 ‘AD’ 제조판매의 합성수지 6종 품목기호로는 ‘AE', ''AF', 'AG', 'AH', ’AI', 'AJ'이고, 이하 위 6종의 품목을 통틀어 ‘이 사건 합성수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고정된 매입매출 거래처와 매월 일정량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차이 상당, 즉 매입총량에서 매출총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인 약 114,600kg 상당 2019. 6. 27. 공소장변경허가 된 공소사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에는 횡령하거나 장물로 취득한 수량이 “1,146,00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114,600kg"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 당연히 피해회사의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었어야 함에도 위 피고인이 이를 전부 횡령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횡령된 재고 수량에다가 같은 기간 중의 이 사건 합성수지 품목별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 총 510,910,575원이 횡령이득액이 되고 이는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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