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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1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J의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AR,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광주 제조소에도 원료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도 유사 경유 제조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유사 석유의 제조 범죄는 그 사회적 영향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D: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J 등의 유사 석유 제조 및 판매 사실을 알면서 J 등에게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거나 유사 석유 판매처를 소개하여 유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석유를 공급하였던

R 주유소에 한국 석유 관리원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은 2017. 3. 6. 경이지만 위 주유소 사장 V이 유사 경 유임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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