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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70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E) 피고인과 A 사이에 명시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ㆍ암묵적인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C, D, F, G)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G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E가 A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498,000원 상당의 보리 종자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리 종자를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가 제공한 이 사건 보리 종자가 불법적으로 횡령된 것인 줄을 몰랐고 A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리 종자 취소물량이 있는데 구매하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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