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19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기간 중 2014. 9. 16.부터 2016. 5. 14.까지의 기간은 성매매 알선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원심판결의 추징금은 잘못 산정되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8,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①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인 업소 건물의 임대료를 공제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②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 업소 운영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동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 또한 동 피고인의 자백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의 원심에서의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