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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9도2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기재 피고인 B, C, D의 각 배임수재 부분 및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판결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몰수와 15,452,290,768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공갈죄의 범죄구성요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의 이득액 산정 방식,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사이의 죄수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포괄일죄, 공소시효, 증거은닉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 및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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