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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7699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C, D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상 품목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구역 내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2동 103호에 거주하며, 전남 장성군 F 전 1,907㎡ 및 G 전 1,088㎡, H 전 535㎡를 소유하고, 원고의 장인인 소외 I의 소유인 J 전 1,759㎡, K 전 1,917㎡를 임차하여 합계 7,206㎡의 단감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가입신청 및 그 처리경과 (1)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의 부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 24. 사망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M, N, O, P, Q은 원고를 망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출자의 승계인으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8. 원고가 망인의 출자를 승계하였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5항,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6. 4. 11. 유선으로 원고에게 가입불가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12. 피고 조합에 가입불가사유를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6. 4. 15. 일정기간 매일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원예업의 특성상 직장 생활을 하는 원고는 원예업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입불가사유로 회신하였다

(을2호증의 2). (3) 피고 조합은 2016.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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