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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081
조합원 및 이사 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품목조합이고, 원고는 1981. 9. 28.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 1. 전남 C 답 3,11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D으로부터 임차하고, 2011. 11. 23. 전남 E 답 3,428㎡ 위 토지는 2013. 9. 2. E 답 3,205㎡와 K 답 223㎡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에서 포도를 재배해 오다가 2012. 7. 12. F에게 이 사건 2토지의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24. 실시된 피고 조합의 이사 선거에 참여하고자 2014. 1. 14. G지역의 단일 후보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2토지의 지분이 위와 같이 F에게 이전된 것을 발견하고 2014. 1. 22. 피고 조합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 심사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4. 1. 22.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2012. 7. 12. 이 사건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원예업 농지 경영 면적(5,000㎡)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의결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23. 다른 토지(전남 H 전 1,246㎡ 및 I 전 1,742㎡ 합계 2,988㎡, 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서 원예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J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2013. 10. 10.자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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