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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6 2015나44
조합원 및 이사 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품목조합이고, 원고는 1981. 9. 28.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0. 1. 1. D으로부터 전남 C 답 3,11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임차하는 이외에 2011. 11. 23. 전남 E 답 3,428㎡ 위 토지는 2013. 9. 2. E 답 3,205㎡와 K 답 223㎡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지상에서 포도를 재배하던 중 2012. 7.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을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1. 24. 실시된 피고 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4. 1. 14. 전남 G지역의 단일 후보로 등록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후보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원고의 1/2 지분이 F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22. 피고 조합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심사를 요청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4. 1. 22.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과수 경영면적 5,000㎡에 미달하게 되어 피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고 결의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전남 H 전 1,246㎡ 및 I 전 1,742㎡(합계 2,988㎡, 이하 합쳐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포도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피고 조합에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2013. 10.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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