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정2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예식장에서 예식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F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식 계약을 할 때 제공한 이름, 연락처, 예식 날짜 등을 위 예식장 협력업체인 ‘G’, 'H‘, ’I‘ 여행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