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2: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덕고등학교 후문에서 택시기사 B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슨 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이 소지한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5 2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발길질하는 등 소란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그곳 탁자를 수 회 차고 벽 쪽에 놓여있던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인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제2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