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3:20경 울산 북구 산업로1010(연암동)에 있는 울산 북구청 3층 B실에서 근무 중인 울산북구청 B실 소속 공무원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을 담당 부서로 안내하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자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화투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의 턱과 오른팔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B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3. 13:30경 제1항 기재 울산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에서 D 사장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사무용 탁자 위에 집어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탁자 유리 손괴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