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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4. 2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을 걷어차다가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나도 경찰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F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84,69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왜 순찰차를 걷어차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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