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4. 2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을 걷어차다가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나도 경찰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F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84,69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왜 순찰차를 걷어차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