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9. 7. D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6.,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해주었고, 이에 피고가 같은 날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와 B는 이자로 월 400,000원씩 10회 지급한 외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5. 22. 피고 소유 부동산 경매로 8,079,904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720,096원 및 이 중 11,920,096원(=20,000,000원 - 8,079,904원)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D이 2011. 9. 7.과 2011. 12. 5. 각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에 관하여 피고가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한편 D이 이를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진행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8. 화해가 이루어진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 주장의 2011. 9. 7. 대여금과 피고 주장의 2011. 9. 7. 대여금이 동일한 돈에 관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대여주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대여주체이고 D은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이 대여주체라고 주장한다
(이하 대여주체를 제외한 위 2011. 9. 7. 대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