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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0 2014가단30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동생인 D이 두부공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2011. 4. 10. 사망하자, 피고 C는 위 두부공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원고로부터 2011. 4. 15. 10,0000,000원, 2011. 7. 20.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2011. 7. 20. D이 차용한 20,000,000원을 더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1. 9. 22. 원고가 2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피고 C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두부공장을 운영하여 2011. 11. 1.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매월 이익금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은 3년간 존속하며, 원고는 투자금 25,000,000원을 피고 C와 협의하여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9. 28. 8,5000,000원, 2011. 10. 10. 500,000원, 2011. 10. 28. 5,800,000원, 합계 14,8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투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가 두부공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는 2011. 12.경 두부공장 운영을 포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2. 3. 20. 원고에게 ‘매월 6,000,000원씩 총금액까지 입금하고, 만일 입금시키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3. 1. 4. 피고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피고 C는 동업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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