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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8649호 사건 중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분 정도 항의를 하였을 뿐,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2) 2018 고단 3055호 사건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결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실신하여 불가피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고단 8649호 사건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식당 주인인 D 와 다툼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화장실 쪽 계단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의 진술에 따르면 위 식당은 11 테이블 정도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당시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 손님들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공판기록 256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고단 3055호 사건 중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시 ‘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50 쪽), 검찰 조사 시 ‘ 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26 쪽), ② 피해자 G도 경찰 조사 시 ‘ 처음 결제를 위해 가지고 있던

7개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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