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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7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8952호 사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이를 도난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2018 고단 1091호 사건 피고인은 택배상자에 접근 매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고단 8952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접근 매체를 중국에서 AF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증거기록 268~269 쪽), 피고인이 2017. 2. 15.부터 2017. 2. 21.까지 배우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접근 매체 분실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중국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내용을 주고 받았을 뿐인 점( 증거기록 24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접근 매체를 중국에서 도난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고단 1091 사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 택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56 쪽), 또한 경찰 조사 시 ‘ 경찰관에게 체포되기 전에 첫 번째 택배상자를 받고 그 것을 뜯어보니 그 안에 국민카드 1개가 들어 있었고, 그 때 나에게 배송된 택배상자 안에는 카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박스에도 타인의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택배 박스를 수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56~5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 보관의 점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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