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는 ‘ 불타는 불 새’ 게임 기 20대( 이하 ‘ 이 사건 게임기들’ 이라고 한다 )를 피고인 A의 소유로 인식하고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하였고, 피고인 A가 게임기의 처분을 부탁하여 처리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횡령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6. 8. 경 M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들을 6,1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인도하였다( 증거기록 9, 10 쪽). 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들의 임대에 관하 부탁을 받고 이후 피고인 B와 직접 통화를 하여 임대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공판기록 56 쪽), 피고인 B는 2016. 8.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기들 임대료를 포함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증거기록 12 쪽), 검찰 조사 시 ‘ 이 사건 게임기들을 설치한 후 피해자와 게임 장 운영이 잘 되는 지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01 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기들이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시 ‘ 이 사건 게임기들은 당시 신품은 대당 400만 원이고, 중고는 대당 3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303 쪽),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게임기들의 시세가 6,000만 원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