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 점 (2017 고단 3793 증거기록 제 42 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술주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서 “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더니 갑자기 거실에서 고구마를 깎던 과도로 본인에게 다가와 목에 갖다 대고는 “ 죽을래,

이 개새끼야 ”라고 5 분간 위협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2017 고단 3793 증거기록 제 37 쪽),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생고구마를 깎고 있다가 칼을 들고 “ 니 죽을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에 갖다 대는 행동을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77 쪽), ③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 사건 당일 12시 쯤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 피해자, T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1시까지 짐을 다 빼라 고 해서 알았다고

한 후 다시 AB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으나 칼을 들었던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하다가 (2017 고단 3793 증거기록 제 73, 74 쪽), 제 2회 경찰 조사 때 부터는 ’ 사건 당일 새벽 5 시쯤 N의 집에 가서 잠을 잤고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