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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1. 5. 9. 1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장형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하면 600만 원의 이자수수료로 내비게이션 대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10장을 2~3일 내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000여만 원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내비게이션 구매 등에 소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0장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26.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장형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월 25만 원씩 2년간 사용하면 600만 원의 이자수수료로 내비게이션 대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인데, 입금이 확인되면 제 계좌로 이체를 해 주세요. 그러면 매달 25만 원이 충전된 신한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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