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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한화손해보험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월 100만 원씩 60개월을 불입하는 무배당 드림모아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아드님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하시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기존에 가입하였던 대한생명 연금보험을 해약하여, 그 환급금을 제게 주시면, 무배당 드림모아저축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고, 위 환급금에 제가 돈을 보태어 43개월분 보험료 합계 4,300만 원을 선납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17개월분 보험료만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그 전액을 위 보험상품의 선납금 명목으로 불입하여 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로 3,858만 원을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지점의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11. 2.경 일시납으로 가입하신 6,700만원 저축보험 상품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주시면, 이율이 더 높은 우대고객용 상품에 가입시켜 드리고, 기존 상품의 해약에 따른 손해는 제가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적을 올리고 수당을 받게 되므로, 제게도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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