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9.17 2011고단1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297(피고인 A)]

1.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12:30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화동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대전 서구 I 501호에 있는 J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내비게이션 보상판매행사를 하고 있다. 400만 원만 결제하면 우리 회사 신제품인 블랙박스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매월 20만 원의 주유상품권을 24개월 동안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비씨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76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13:00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서상주농협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우리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존 내비게이션을 300만 원에 우리 회사에서 재매입하겠다. 신한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곧바로 300만 원 입금 여부를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600만 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아 선이자를 뺀 576만 원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