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480만 원에 구입하면,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매월 10만 원권 기프트 카드 1매씩을 48개월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내비게이션 구매 대금 상당을 기프트 카드로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 비자카드를 건네받아 금 60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고, 다음날 위 카드로 83만 2,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여 합계 금 683만 2,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8.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내비게이션 칩을 교환하고 480만 원을 주면 매월 40만 원씩 총 12번을 체크카드를 통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월 4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금 48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9.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48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벌받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