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에게 9,697,970원 및 그 중 3,879,190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가임대 및 분양에 따른 점포관리 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2010. 2.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대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2.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C-067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818,780원, 대부계약보증금 3,879,190원, 대부료 16,074,720원, 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갑 제1호증의 1),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대부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2.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B-060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784,280원, 대부계약보증금 3,856,190원, 대부료 15,979,410원, 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갑 제1호증의 15),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대부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선정자 D은 2012.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A-007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750,790원, 대부계약보증금 3,167,190원, 대부료 13,124,320원, 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갑 제1호증의 2),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대부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선정자 E는 2012.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A-068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231,580원, 대부계약보증금 4,154,390원, 대부료 17,215,100원, 기간 2012. 6. 25.부터 2013. 3....